비트코인 손실도 세금공제 가능해…주식과 같은 투자자산
최대 3000불까지 허용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닌 투자자산(capital asset)으로 분류해 거래시 발생하는 손익은 세금보고 대상이다.
일례로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를 주고 샀고 나중에 달러로 판매해 소득을 올렸거나 손실을 봤다면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로 분류돼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이면 장기로 간주돼 단기보다 세율이 낮아진다.
또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했다면 납세자는 거래소에서 발송한 세금보고 서류(1099-K)를 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2가지 세무양식(Form 8949, Schedule D)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1099-K는 국세청(IRS)에도 발송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투자 손실은 주식처럼 최대 30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즉, 투자자산의 양도 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투자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서로 상계(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한다. 그 후 남은 투자손실(순투자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공제를 신청하고, 또다시 남은 손실액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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