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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폭우세' 시행

뉴저지주에서 이른바 '폭우세(Rain Tax)'가 시행된다.

21일 뉴저지 언론들에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는 이번주 초 '청정 폭우·홍수 방지법안(Clean Stormwater and Flood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폭우세는 지붕과 주차장처럼 빗물이 스며들지 않은, 포장된 표면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건물 부지의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고, 수도관 교체 또는 하천 정화 등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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