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 누락' 한인 식당, 120만 달러 탈세혐의 적발
북가주 업주 부부 유죄 인정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모(64·더블린 거주)씨 부부는 탈세 및 연방정부 사취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 14일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북가주에서 스시보트 오크리지 등 3개 일식점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로 법인체 계좌로 들어온 수입만 신고하고 현금 매출 기록은 숨겨 과세를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 조사결과 현금 매출 기록은 노트에 따로 적어 보관했다. 검찰은 "김씨 부부는 빼돌린 현금으로 직원 임금을 주고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주면서 고용세(employment tax) 역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빼돌린 소득세와 고용세는 115만2622.66달러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17년 6월 3건의 탈세 9건의 소득세 누락 3건의 세금보고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김씨 부부는 최대 5년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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