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차분 완납하세요"
LA카운티 13만명에 통지
미납자엔 10% 벌금 부과
카운티 세무당국은 2018/19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를 내지 않았거나 완납하지 않은 13만명에게 완납 통지 서한(Payment Activity Notices)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납부 방법 옵션에 대한 정보와 추징 부서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도 담겨 있다.
LA카운티 정부는 이번 서한 발송으로 문의가 늘면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며 LA카운티 조세포털 사이트(lacountypropertytax.com)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전화를 통한 문의를 원하면 전화(888-807-2111)로 연락하면 된다. LA카운티 정부 관계자는 "울시(Woolsey), 힐(Hill), 락피크파이어(Rock Peak Fires) 등 산불 피해 지역의 프로퍼티 소유주에게는 이 서한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무 전문가들은 재산세 2차 납부 기한도 4월10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만약 1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차분 재산세에 10%가 벌금으로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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