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선불 수수료' 요구 업체는 주의…'크레딧 교정' 사기 예방법

3일 이내엔 계약 취소 가능
서비스 내용 등 서면 확인

크레딧 점수를 회복시켜 준다며 고객을 유인해 수수료만 가로채거나 사기까지 치는 불법 크레딧 교정(credit repair)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USA투데이는 최근 크레딧 교정 관련 합법과 불법 업체 구별법,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크레딧 교정 방법 등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신문에 따르면 '크레딧 교정법(CROA)'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크레딧 히스토리와 점수를 개선해 주는 업체는 존재한다.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FTC)의 감독을 받게 된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합법과 불법 업체 구별법이다.



우선 합법적인 업체라면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소비자의 권리 등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계약서에 사인을 한 뒤라도 3일 이내에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하고, 크레딧에 실제로 영향이 미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설명해야 한다. 또 보증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

반대로 불법적인 업체라면 ▶수수료의 선불 요구 ▶소비자가 직접 크레딧 점수를 체크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용평가회사와의 접촉 차단 ▶점수를 올릴 수 있다며 거짓 정보 수정 요구 ▶고용주 ID(EIN) 등을 이용해 대출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새로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조장하는 일 등을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간과하고 크레딧 사기를 당하게 되면 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수수료 등을 돌려 받기 어렵다. 또한 크레딧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실제로 가짜 EIN을 쓰거나, 대출 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면 범죄 행위로 처벌된다. 소셜시큐리티번호 도용도 범죄이며 가짜 크레딧 교정 회사의 조언을 듣고 불법 행위와 관련된 서명을 해도 기소될 수 있다.

USA투데이는 본인의 크레딧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스스로 개선될 수 있다며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페이먼트 히스토리를 좋게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다. 페이먼트는 늦지 않게 제때 내는 것이 최선으로 기존의 크레딧이 없다면 보증금을 맡기고 만들 수 있는 '시큐어드 크레딧카드'라도 만들어서 조금씩 쓰면서 바로 갚는 식으로 히스토리를 쌓아갈 것을 권했다.

두 번째는 일부라도 빚을 갚으면 빌릴 수 있는 금액보다 빌린 금액이 줄면서 개인의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최적의 부채비율은 30%로 예컨대 카드 이용 한도가 1만 달러면 밸런스가 3000달러를 넘지 않게 쓰면서 갚으라는 조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크레딧카드나 대출 등의 크레딧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받지말라는 것이다. 크레딧을 신청하면 그때마다 리포트 조회가 이뤄지는데 이때마다 크레딧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규 크레딧은 전체 크레딧의 기간을 단축해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