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숙자 텐트 철거'…근거 조례안 오늘 심의
개발업체·인권단체 찬반논란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시가 지난 2016년 홈리스 소지품의 양을 60갤런 짜리 가방 하나로 규정하는 법안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홈리스를 대변하는 캐롤 소벨 변호사는 의뢰인 3명을 대신해 LA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LA시가 홈리스의 소지품을 빼앗으며 기본권을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원 측도 공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홈리스 물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LA시의회는 현재 원고 측과 합의를 하거나 관련 조례안 재심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LA시의회 산하 노숙자빈곤위원회는 해당 소송 합의안을 찬성 2, 반대 2로 표결하고 시의회 전체회의로 넘겼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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