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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S코퍼레이션 오너의 월급

세금을 낮추기 위해 악용 가능해
IRS에서 세수감소 원인으로 주목

S코퍼레이션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법인 형태로 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 형태이다. 법인으로부터 현금인출은 자영업과는 달리 여러 제약을 받게 되는데 현금인출은 법인으로부터 월급이나 분배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 지게 되고 이는 세금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국세청(IRS)은 오랜 기간의 조사를 통해서 많은 액수의 세수 감소가 S코퍼레이션 오너의 월급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서 S코퍼레이션 감사의 초점은 오너가 적정한 액수의 월급을 받는지에 맞추어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국세청에서 적정 월급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월급, 자영업세, 분배금 등과 관련한 세금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페이롤의 FICA 택스(사회보장세)는 자영업세와 같은 금액으로 이름만 다른 뿐 같은 명목이다.

S코퍼레이션 오너에게 지불되는 월급과 페이롤 세금은 비용공제를 하여 법인의 순소득에 반영된다. 법인의 순소득은 오너에게 전가되어 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오너의 개인소득세 보고를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 S코퍼레이션의 소득에 대해 오너는 자영업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S코퍼레이션의 특성상 오너는 월급을 적게 책정하여 페이롤 세금을 낮추는 것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의 순이익이 10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만약 자영업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자영업세와 소득세는 10만 달러 전액에 대해 부과된다.



하지만 같은 사업을 S코퍼레이션으로 운영하고 오너가 5만 달러의 월급을 받는다면 소득세는 10만 달러에 대해 부과되지만 자영업세와 같은 명목의 페이롤 세금은 5만 달러에 대해서만 부과되게 되어 그만큼의 세금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S코퍼레이션의 분배금이나 기타 인출금은 오너의 적정월급 금액 내에서는 모두 월급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을 제시해 놓고 있다. 여기서 적정월급은 명확하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 오너의 적정월급 책정은 보통 교육수준, 경험, 직무수행, 업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업종의 일반적인 월급수준과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 감사에서 보고된 월급이 적어 적정월급으로 세금 조정을 받아 추가로 세금과 벌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대학원을 나오고 20년 경력을 지닌 을이 법인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연봉 3만 달러를 받았고 15만 달러의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자. 감사를 통해 을의 적정월급이 8만 달러로 수정되었다면 차액 5만 달러에 대해서는 분배금이 월급으로 재조정되어 페이롤 세금이 부과되고 벌금이 추가되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는데 적정월급 규정이 있다고 해서 S코퍼레이션의 오너는 반드시 적정월급만큼을 지불받아야 된다고 국세청에서는 강제하지는 못하고 적정월급 수정 금액은 오너가 월급, 분배, 기타과정을 통해 법인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인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S코퍼레이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월급 책정을 위한 조사자료, 월급 결정과 지불에 대한 법인 서류 등을 잘 유지해 두었다가 국세청 감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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