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한층 더 강화된 플라스틱 빨대 규제안을 1일 최종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가결한 초안보다 규제 대상이 확대됐고 시행일도 빨라졌다. 시의회가 이날 가결한 조례안에 따르면 LA시내 식당, 패스트푸드점, 마켓 등 모든 요식업 관련 업소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줄 수 있다. 식당 종업원들은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권해서도 안된다.
시행일도 당초 2022년부터 였으나, 대형 레스토랑에는 당장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10월부터는 작은 식당과 마켓 등 모든 요식업체에 적용된다. 조례안 규제 대상에는 패스트푸드점이 포함돼 주정부의 금지안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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