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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세금의 기초

▶총소득(Gross Income) 항목

임금(W-2 Form 첨부), 은행이자 및 주식배당금, 사업소득, 임대료 소득, 투자이익(증권, 건물 및 토지의 매매) 등 모든 종류의 소득.

▶세금공제(Tax Credit)와 소득공제(Tax Deduction)의 차이

소득공제(Deduction)는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조정소득(AGI)으로 다시 넘어갈 때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통해 또다시 소득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세금공제(Tax Credit)는 산출된 세금 금액을 세법에서 정한 금액대로 깎아주는 역할이다. 세법항목에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금공제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세금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조언한다.

▶세금 관련 서류 보관

세금 관련 서류와 세금보고 자료는 보통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IRS 세무감사시 수입의 25%이상 누락된 것이 적발되면 6년 전의 세금보고까지 감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비근로소득

자녀가 2100달러를 초과하는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이 있으면 부모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감가상각비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또는 사업 장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최대 100만 달러고 2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특정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1000%의 비용을 당해연도에 보너스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신분도용 방지용 ID번호

최근 신분도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IRS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ID도용으로 문제를 경험한 납세자에게 IP PIN(Identity Protection Personal ID Number) 번호를 지정했다. 이를 받은 납세자는 올해 세금보고시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해외자산 보고

해외자산 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다. 그러나 10월15일까지 6개월 자동연장이 가능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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