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누출 정부소송 종결
개스컴퍼니측 주·카운티에 합의대로 1억2000만달러 배상 주민들 "기만한 것" 반발 커
LA수피리어법원은 지난해 8월 개스컴퍼니 측이 가주, LA카운티, LA시 등에 지불하기로 한 1억2000만달러의 배상금과 세부 조건들을 25일 허가했다.
문제가 된 것은 배상금 중 2650만달러다. 양측은 이 돈을 중가주 샌호아킨 지역에 밀집한 낙농업체들의 오수처리소에서 발생하는 메탄개스를 저장·공급할 수 있는 기술 지원에 쓰기로 합의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이미 주정부가 낙농업체들에게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지급해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낙농업체들이야 말로 공해를 양산해온 원인중 하나여서 환경오염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포터랜치 지역의 주민 수백명도 합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지역주민은 최근 공청회에서 "배상금은 LA카운티내 개스누출 사고 위험 감소에 쓰일 것이라고 들어왔다"면서 "낙농업체들에게 주는 것은 우릴 기만한 것(We were lied to)"이라고 항의했다.
이날 합의를 최종 허가한 캐롤린 쿨 판사는 "양측간의 합의는 법률 혹은 공공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내게 허용된 능력안에서 이는 최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2015년 10월23일부터 4개월간 알리소캐년 천연개스정에서 10만9000톤에 달하는 메탄개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8000만 가구가 대피했고, 현재까지 10억달러 이상 임시 거주비용 등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이번 정부소송 종결과는 별도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개별적인 소송은 진행 중이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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