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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논란 오정현 목사…편목 절차 다시 밟는다

갱신위 "문제없다면서 왜 다시?" 교회 측 "확인 차원에서 밟는 것"

미주 지역 출신의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교회)가 소속 교단에서의 목회자 자격 논란이 일자, 다시 편목 절차를 밟게 됐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해 12월 한국 대법원은 "(오 목사가)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하면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시켰다.

당시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며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교회 측은 오 목사가 소속 교단(예장합동)의 목사가 다시 되기 위한 편목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즉, 대법원 판결에 불복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실제 행보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편목 절차를 거치기로 한 셈이다.



예장합동 총회는 '총회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교육 실시 공고'를 통해 단기 편목과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랑의교회 임시 당회장을 맡고 있는 박진석 목사는 오정현 목사가 이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해달라고 교단에 청원했다. 단기 편목 과정은 타교단 목사가 예장합동 목사가 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 사랑의교회 측은 오 목사가 편목 과정을 밟는다고 해서 "종전의 위임 결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오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로 활동할 때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측이 대표 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편목 과정을 밟는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셈이다.

교회 측 관계자는 "사랑의교회와 당회, 동서울노회 및 예장합동 총회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과정은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교회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법원이 다르게 평가할 소지가 있다 보니 확인적 의미에서 편목 과정을 다시 이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 처음부터 편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교단과 교회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북미 지역 신학교에서 이런 일 이 일어난다면 학교도 낯 부끄러워서 무리수를 안 둘 텐데…" "지금이라도 오 목사가 제대로 절차를 밟겠다는 걸 비난해선 안 된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측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것 같다" 등 의견은 다양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애너하임 지역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을 맡고 있던 오정현 목사가 당시 서울사랑의교회로 부임하기 위해 예장합동으로 교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일부 교인들이 당시 오 목사가 서울사랑의교회로 목회지를 옮기면서 소속 교단 목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총신 편목 프로그램에 제출했던 서류가 규정에 맞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오 목사가 예장합동 목사는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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