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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행 '사용세' 징수 요건 강화

10만불 초과·200건 이상 판매
구입자 거주지 세율 적용해야
카운티·시별로 달라 혼란 예상

가주 정부가 온라인상거래 업체들에 적용되는 사용세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가주조세당국(CDTFA)은 올해 4월1일부터 가주 업체가 주내 거주자에 연간 10만 달러 초과액을 판매하거나 200건 이상의 거래를 한 경우 구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판매세 및 사용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주의 주 판매세 및 사용세율은 7.25%이지만 각 카운티 및 시정부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세율에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주 전체 판매세 및 사용세율은 7.25%이지만 LA카운티는 9.5%로 이 보다 1.25%포인트나 더 높다.



또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시의 경우에는 7.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바인 소재 소매업체가 LA카운티 거주자에 연간 10만 달러가 넘거나 200건 이상의 판매를 했다면 7.75%가 아닌 9.5%의 사용세를 걷어서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같은 카운티 내 도시라도 도시 별로 세율이 다른 경우도 많아 많은 혼선도 예상된다.

만약 LA시 소재 업체가 롱비치시 거주자에게 사용세 납부 기준만큼 판매했다면 LA시의 9.5%가 아닌 롱비치시의 세율인 10.25%로 세금을 받아서 주정부에 납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예전에는 구입자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 7.25%만 받아서 납부하면 됐지만 4월1일 이후부터는 정확히 구입자 거주 지역 세율로 사용세를 받아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보편화와 사용세 보고 누락 증가에 따라 주정부가 사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CDTFA는 4월1일부터 가주 거주자에 연간 10만 달러 넘게 판매하거나 200건 이상의 거래를 한 타주 업체는 가주 내에 매장·창고 등의 시설이 없더라도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난해 말에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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