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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역효과?

세금 환급 작년보다 8.4%↓
1월 말 이후 평균 1865달러

1만 달러 이상 재산세 내면
항목별공제 제한으로 손해

"작년과 같은 수입으로 세금환급을 신청했는데 4000달러나 적게 돌려받았다." "트럼프에게 속았다. 수십 년이래 최악의 세금환급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세법으로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환급 액수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국세청(IRS)이 지난 8일 발표한 '주간 소득세신고와 환급금 규모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8일부터 2월 1일까지의 평균 세금환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35달러보다 170달러 적은 1865달러로 약 8.4% 감소했다. 또 지난해보다 소득세신고 접수도 12%나 줄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법 제정 당시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중간 소득층 가정이 평균 40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더 받게 될 것"이라는 등 감세효과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많은 납세자들은 작년보다 환급금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세 소득공제액 감소와 ▶원천징수에서 세금을 덜 뗀 경우를 낮아진 세금 환급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주.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를 연간 1만 달러로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돼 항목별 공제로 환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도 올해 작년보다 60~70%나 적게 환급을 받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산세를 1만 달러 이상 내기 때문에 환급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감세효과는 전혀 없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항목별 공제로 환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공제액 제한으로 표준공제를 받는데 세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야 하는 세금은 많아지고 환급 금액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원천징수액이 잘못 측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수, 연소득, 소득원 등 처한 상황에 따라 환급금 규모가 달라지고. 이번 통계도 첫 일주일 동안 접수된 결과라 전면적인 환급금 축소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관계기사 3면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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