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선거제도 혁신적 보완, 자치법 개정안 통과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 제1회 입법의회
3인 후보 추천, 선거인단 추첨 후 바로 선거
은희곤 감독, 미래 향한 꿈과 비전에 전념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미주자치연회의 감독 선거는 ▶연회실행부위원회가 3인 이하의 후보를 추천, 연회에 등록하고▶참석한 정회원과 평신도 중 동·서부 양 교구가 동수로 20명씩의 선거인단을 추첨해▶선거인단 선출 즉시 연회석상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감독 선거에서 종전에 자행돼 왔던 과열.금권 선거 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동부와 서부 교구제를 채택하고 양 교구에서 동수 20명씩의 추첨으로 선거인단을 뽑는 것. 선거인단이 추첨되면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시간이 없도록 곧바로 선거를 한다.
공시된 선거법에 따르면, 감독은 ▶정회원 20년▶해당국가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미주자치연회에서 계속하여 10년 이상 시무 등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이로써 오는 2020년부터 모든 교회는 동부와 서부 양대 교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동도 가능하다. 교구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교구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 1인씩을 두어 실무를 맡긴다.
감독은 양 교구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각 교구 운영위원회가 7인씩의 연회 실행부위원을 선출하는 등 모든 연회 내 위원회는 양 교구에서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미주자치연회는 당초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입법의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사전 고지된데다, 충분한 여론 수렴 후 자유토론 및 수정 보완작업을 거침에 따라 의회 이틀째인 29일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이 일괄 통과됐다.
은희곤 감독은 이날 입법의회에서 '수용과 전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미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미주자치연은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입법회의에는 뉴욕의 은 감독을 비롯 미 전역에서 56명의 입법 회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임은숙 기자 rim.eunso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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