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받는 소셜…연금 수령자 사망시 배우자는 60세부터 받아
부양 자녀 19세까지 수혜 가능
가족 수령액은 최대 180%까지
이혼 후에도 조건 따라 수령
가족 구성원을 위한 연금
소셜연금을 현재 받고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엔 62세 이상의 배우자, 62세 미만의 배우자라도 16세 미만 또는 장애로 인해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기록된 자녀를 돌보는 경우, 62세 이상의 전 배우자, 18세 이하의 학생, 풀 타임 학생인 경우 19세 이하로 고교 재학중인 자녀, 18 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자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 부모가 된 경우에는 해당 자녀(입양 자녀 포함)에 대해 사회보장국으로 보고하면 해당 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배우자 소셜연금
전에 일한 적이 없거나 수입이 적은 배우자는 은퇴한 근로자 전액 연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은퇴 연금과 배우자 은퇴 연금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국은 항상 본인의 연금을 먼저 지불한다. 만일 배우자로 받는 연금액이 본인의 은퇴 연금보다 많을 경우, 더 높은 배우자 연금액과 같도록 두 연금을 합친 금액을 받게 된다.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소셜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 수령액은 감소된다. 감소되는 금액은 수령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만기 은퇴 연령이 65세 인 경우, 배우자는 62세에 근로자의 감소되지 않은 연금의 37.5%만 받게 된다. 만기 은퇴 연령이 66세인 경우, 배우자는 62세에 근로자의 감소되지 않은 연금의 35%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은퇴 연령이 67세 이면, 배우자는 62세에 근로자의 감소되지 않은 연금의 32.5%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은 연령이 늘어감에 따라 증가하여 만기 은퇴 연령에 최대한 50%까지 증가한다. 만기 은퇴 연령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62세에 연금은 32.5%에서 37.5% 사이가 된다. 본인 기록으로 수급 자격이 되는 자녀를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배우자는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녀는 16세 미만이거나 장애인(22세가 되기 전)이어야 힌다. 참고로 기준이 되는 배우자가 은퇴 연금을 신청할 때까지 다른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유족 연금
유족 배우자는 60세(장애인인 경우 50세)에 소셜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다. 유족 배우자는 한 사람의 기록으로 감소된 액수의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기록으로 연금 전액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60세 또는 62세에 감소된 유족 배우자의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때 본인의 기록으로 연금 전액을 받도록 전환할 수 있다.
부양 자녀를 위한 연금
부양 자녀는 부모가 소셜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때 부모의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액은 부모의 연금액 절반까지 가능하다. 연금을 받으려면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18세 미만, 또는 18~19세 사이이며 풀타임 학생(12학년 미만이어야함), 또는 18세 이상이면서 22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이면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의붓 자녀, 손주, 의붓 손주 또는 입양한 자녀도 연금 수령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제한된 수입이나 재산을 가진 부모의 장애인 자녀는 생활보조금(SSI) 수급자격을 가질 수 있다.
가족 연금 한도액
수급 자격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는 부모 중 한명의 연금 전액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에게 지급되는 총액수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액은 150~180%로 각각 다를 수 있다. 만일 배우자와 자녀로 인해 받는 총 연금 액수가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이 받는 연금액은 감소된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부모의 연금 액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혼 배우자 연금
이혼한 배우자는 결혼이 최소한 10년간 지속된 경우, 배우자의 기록에 근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혼한 배우자는 62세 이상이며 미혼인 상태여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본인이나 본인의 현재 배우자가 받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이전 배우자는 배우자가 은퇴하지 않았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최소한 62세이고 최소 2년간 이혼한 상태이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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