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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오일, 교내서 합법적 사용 가능 여부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제니퍼 장/변호사

▶문: 제 딸은 학교생활을 포함하여 예측 불가능한 시간에 심각한 발작을 일으키는 특별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작은 대마초 부산물인 THC 오일을 즉각적으로 투여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당국이 제 딸의 요구를 수용할까요?

▶답: 대마는 법에 의해 규제되는 약물이며 학교 내외에서 대마초를 28.5g 이상 소지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심각한 질병이 있는 주민들은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얻고 사용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대마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의사가 결정합니다. 한편 최근 버지니아주가 40여 년 만에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및 판매를 합법화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는 법안(HB1251)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5일 열린 상원에서도 연계법안(SB726)이 40-0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또한 메릴랜드 주 정부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마리화나 재배를 허가하는 1호 사업자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앤아룬델 카운티에 있는 '포워드그로(ForwardGro)'사입니다. 포워드그로는 면허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마리화나 재배를 시작 2017년 첫 수확물을 시장에 내놓았으며 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도 제공했습니다.

법은 더 나아가 의료용 대마 사용자의 간병도 보호합니다.

즉 학생의 부모가 주 간병인으로 지정되면 부모도 의료용 대마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간호사가 학교 시간에 주 간병인이라면 간호사 역시 주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학교 간호사는 모두 형사상 기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학생의 발작 및 기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용 대마를 처방하는 한 학교 당국은 반드시 간호사가 THC 오일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THC는 대마초에 있는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이며 이 식물에 존재하는 80개 이상의 다른 카나비노이드(대마와 화학 성분의 총칭)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자녀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다른 수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자녀가 발작을 일으킬 때 짖도록 훈련된 서비스견은 학교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자녀에게 음식이나 꽃가루 앨러지가 있거나 당뇨병이 있다면 에피네프린 주사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323) 93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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