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를 ROTH IRA로 전환시 혜택은 [ASK 미국 생명보험/연금-조앤 박 재정전문가]
조앤 박 / 재정전문가
▶답: 우선 적절한 전환 시기는 개인의 소득이라든가 경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 같이 IRA는 적립금만큼 수입에서 공제를 받고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인출 시 수입으로 간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ROTH IRA는 세 후 적립하기 때문에 수입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인출 시 적립금은 물론 증식된 돈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IRA를 ROTH IRA로 가장 많이 전환을 고려하는 시기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비즈니스의 손실이 있거나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낮은 소득세가 적용되는 연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보다 은퇴 후의 소득이 지금과 같거나 더 많은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회사 펜션 또 다른 수입원) 현재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이용해 전환을 고려합니다.
전환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위에 언급한 것 같이 은퇴 후 세금에서 자유롭고 나중에 배우자나 자녀 상속 시에도 수혜자가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적립하는 IRA나 ROTH IRA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정해진 최대 적립금이 있지만 전환을 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없는 해에도 할 수 있고 금액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전환하려는 금액이 많아 전환하는 해에 소득 세율이 너무 높아지거나 세금에 대한 부담이 된다면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누어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70.5세가 되면 최소 인출(RMD)을 해야 하는 IRA와는 달리 RMD 룰이 적용되지 않아서 충분한 수입원이 있는 경우 인출 없이 더 많은 증식을 가져올 수 있을 뿐더러 70.5세가 되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는 IRA와는 달리 근로소득이 있다면 계속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전환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되어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를 둔 분인 경우 학자금 보조 혜택이라든가 오바마케어를 통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 등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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