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불구 '소득세 예납' 오늘 마감
IRS, 세금 징수는 지속
'소득증명'도 발급 시작
모기지 융자업무 등 숨통
IRS는 주택구입 모기지 융자를 포함한 각종 대출 신청 시에 요구되는 '소득증명 서류(tax return transcript)' 발급 업무(IVES)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동산 업계와 융자업계는 물론 예비 주택구입자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직장인처럼 패이스텁이나 월급 명세서(W-2) 등으로 소득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IVES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절차다. 자영업자가 IRS의 소득증명 서류 없이 융자 신청한 경우엔 거의 거절된다는 게 융자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강제 무급휴가 중인 약 400명의 IRS 직원들은 14일부터 IVES 발급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IRS는 또 세금보고 접수 시작일(28일)을 발표한 지난 7일에도 세금보고서 접수 인력들을 업무 현장으로 다시 불러들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셧다운 기간에도 IRS는 세금 납부는 진행하고 있어서 반드시 세금 예납일은 준수해야 한다.
'세금 예납'이란 원천징수(withholding)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세금 예납 소득은 배당금, 위자료, 임대수입, 양도소득, 포상, 상금 등이다.
예납을 꼭해야 하는 경우는 우선 세금보고시 내야할 세금이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액을 빼고도 1000달러 이상 추가로 납부해야 할 때다.
또 납세자가 그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90% 이하 또는 전년도 세금보고시 납부했던 100%의 세금보다도 적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도 예납 대상이다. 전년도 조정총소득(AGI)이 15만 달러(부부 공동 보고 시)를 초과하는 고소득 납세자는 전년도 세금의 110% 이상을 예납해야 하는 등 예외 규정도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예납 대상 납세자는 IRS에 4·6·9월·이듬해 1월 총 4번 예납을 해야 한다"며 "셧다운 기간이라도 예납 마감일을 놓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2018년 4월을 기해서 내야할 세금의 4%에서 5%로 1%포인트가 인상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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