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또 한번 변경 가능
3월31일까지 허용
지난해 선택 번복할 기회
변경시 1년 동안 못 바꿔
'초기 가입' 놓친 경우도
오리지널로는 승인 필요
연방메디컬센터(CMS)는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어드밴티지 등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 변경 기간으로 선포하고 시니어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우선 이번 변경 기간은 지난해와 달리 기존 어드밴티지 플랜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른 어드밴티지,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의 이동이 조건부로 가능하다. 지난해는 오직 오리지널 메디케어로의 이동만 허용됐다. 다만 이번 기간동안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이동하면 연중 다른 이동이 불허된다.
또한 자신의 생일 전후로 가입하는 '초기 가입'을 놓친 경우에도 3월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플랜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로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이번 변경 기간에 원칙적으로는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의 이동은 '가입 보험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플랜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의 이동만이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이라는 판단을 보험사가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
올해 플랜 변경 기간이 지난해보다 폭넓어진 이유는 지난해 12월까지 선택한 어드밴티지 플랜이 실제 1~2월에 약속한 내용대로 제공되고, 수혜자 본인에게 만족스러운지 여부를 판단한 뒤 또 한번의 최종 변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변경 기간에 처방약 플랜(파트 D)은 변경할 수 없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함께 가입했던 파트 D도 다른 플랜으로 옮길 수 없다. 만약 어드밴티지를 통해 갖고 있던 처방약 플랜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옮기는 경우엔 독립적인 처방약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규정에 따르면 처방약 플랜을 떠나서 63일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엔 당국에서 '미가입'으로 판단하고 추후 가입 시 평균 프리미엄의 1%를 매달 벌금으로 평생 동안 부과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변경할 경우 보충 보험인 '메디갭(Medigap)' 가입 자격 여부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받아둬야 한다. 주거 지역과 플랜 가입 기간에 따라서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CMS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니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평균 플랜 숫자는 24개이며, 처방약 플랜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27개, 어드밴티지 플랜으로는 평균 21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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