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도 업무정지 주택융자 '스톱'…소득증명 서류 발급 안 돼
근저당 문제 해결 어려움
NAR "월 4만채 매매 차질"
가장 큰 문제는 IRS가 자연재해를 제외한 모든 세금 서류 발급 요청을 받지 않고 있어 모기지 융자를 포함한 각종 대출 신청에 요구되는 소득 증명 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 주택융자 업체 관계자는 " 급여지급내역서(W-2)와 개인세금보고 서류가 없는 납세자는 IRS로 부터 발급 받는 세금보고 사본이 소득 증명 서류지만 이를 받지 못해 매매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융자기관들이 세금보고 서류 사본 요청서(4506-T)로 대출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막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이틀 업체들 역시 IRS의 업무 중단으로 인해 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과 해제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타이틀에 근저당이 없어야 주택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셀러도 연방세금 관련으로 근저당이 있으면 빨리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IRS가 업무를 중단해 이것도 불가능해졌다.
이밖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등 주택거래시 홍수보험이 꼭 필요한 주 역시 FEMA의 업무 중단 탓에 홍수보험(National Flood Insurance)프로그램을 통한 보험 구입도 제한되면서 주택거래가 거의 마비된 상황이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월 4만 채의 주택 거래가 전국에서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주택거래가 많지 않은 겨울 시즌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정부 셧다운 사태가 끝나 원활한 주택 매매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융자업체는 세금보고 신고 서류 요청서(4506-T)에 대출 신청자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일단 소득 증명은 셧다운 후로 미루고 융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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