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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유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 변호사

▶문= 몇주전에 미대사관에 정식방문비자 (B1/B2)신청후 인터뷰를 마치고 녹색용지를 받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하고 있어 궁금합니다.

▶답= 비이민비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 Nationality Act)조항에 따라 비자발급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민국적법 221(g)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 신청자는 담당 영사로부터 구비해야할 자료를 기재한 녹색 거절사유서를 받게됩니다. 221(g)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중요한 구비서류를 빠뜨렸거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대부분 수일이나 수주내 발급받게 됩니다. 녹색 거절사유서를 받는 또 다른 경우는 대부분 전에 미국에 체류했던 기록이 있는 신청자들로 국토안보부 및 다른 조회가 필요한 경우인데 늦게는 90일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민국적법 214(b)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이고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며,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거절이 214(b)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214(b) 조항에 의하면 비자 발급 담당영사는 일단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자신은 이민의사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 반증해야한다. 반증하는 방법으로서는 본인의 사회적 상황, 가족,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영사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14(b) 조항에 의거 거절된경우, 신청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상황, 직업 등의 전반적인 상황이 처음 비자 신청시 보다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처음 비자신청시 결정적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민국적법 212(a)에 의거한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형사 또는 특정기록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격이된다면 면제를 신청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 녹색거절사유서를 받으셨다면 이민국적법 221(g)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며 추가서류 제출 또는 조회가 끝나면 몇일에서 늦어도 90일안에는 비자를 발급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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