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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체크' 8년까지 면제…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수수료 25불 납부해야

내년부터 가주의 자동차 스모그체크 규정이 달라진다. 스모그체크 보고 면제 기간이 기존의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 새 차를 구입한 후 차량의 연식이 8년 이상 되기 전까지는 스모그체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늘어난 2년의 기간 동안 '스모그체크 면제 수수료' 25달러는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존 6년 동안 부과되는 면제 수수료 20달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수수료는 매년 차량 등록시 부과된다.



이밖에 내년 1월1일 부터 자동차 관련 일부 규정에 변화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임시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시동잠금 장치 설치 규정도 강화된다.

이밖에 운전면허증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추가 된다. 성전환자을 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을 위한 조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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