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유 물문하고 음주운전 측정 가능
18일부터 관련법 효력 발생
첫 측정거부 2000달러 벌금
음주사망사고에 종신형 중형
연방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 관련 형사법이 강화된 이후 18일부터 음주측정에 대한 경찰 조치를 강화하는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현재까지 경찰은 음주 의심 운전자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길가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법이 통과되면서 적당한 음주측정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음주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설명없이도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 허용치를 넘긴 운전자의 50%가 단순하게 도로에서 술냄새 검사 등으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캐나다에서의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보면, 처음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80-119밀리그램을 초과해 걸리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120-159밀리그램은 1500달러, 160밀리그램이 넘으면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위반을 하면 30일간 감옥에 가야 하고 3번 이상은 120일간 감옥에 가 있어야 한다.
약물환각의 경우에도 혈중에 2나노그램에서 5나노그램의 약물 성분이 있으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다.
5나노그램 이상일 경우 첫 위반에 1000달러, 2번째는 30일 징역, 그리고 3번 이상은 120일 징역이다.
만약 50밀리그램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2.5나노그램 이상의 약물이 섞여 있을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받는다.
음주나 환각 운전 중 사고를 냈지만 부상이나 사망사건이 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년 형을 받는다. 중상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2년에서 14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만약 사망사건이 나며 종신형이다.
이처럼 음주 운전이나 약물중독 운전에 대해 연방법이 강화되며,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리화나 환각 운전을 하게 되면 임시 거주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영주권이 박탈돼 추방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음주나 환각 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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