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찬 캐러밴' 난민신청 성공
연방법원, "금지는 연방법 위반"
변호사 접촉 제한 ICE 제소
19일 뉴욕타임스는 온두라스 출신 마리아 릴라 메자 카스트로(39)와 그의 다섯 자녀가 캘리포니아주 오테이메사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아동들은 미국에 사는 아버지와 합류하기 위해 가던 중 국경수비대의 최루탄을 피해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다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기가 사진에 찍혀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됐었다.
난민신청을 마친 이들은 당국이 케이스를 진행하면 이민 구치소에 수용되거나 전자발찌를 찬 채로 풀려난다.
이날 연방법원은 난민신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가정폭력이나 갱단 폭력의 위험에서 도망친 사람들의 난민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라며 현행법을 준수하라고 판결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정책으로 난민 신청이 거부됐거나 추방된 사람들에게 재판의 기회를 부여하며,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1월 트럼프 행정부는 남부 국경으로 북상하는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난민신청을 불허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전화와 우편 등 이민 구치소의 시설이 변호사와의 접촉을 제한한다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제소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의회전문지 '더 힐'은 수감자들이 이민 구치소의 ▶높은 전화 사용료 ▶잦은 우편 연기 등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며 ICE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18일 불체 아동의 스폰서에 대한 신원조회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불체 아동의 후견인 가족 전원의 지문 채취가 필요하지만, 새 정책은 후견인 한 명만 지문 채취를 통한 신원조회를 거치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약 1만5000명인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이 좀 더 빨리 보호소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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