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봤습니다] 비시민권자 생활보조금 신청연금…군인, 범죄피해자에게도 도움
비시민권자 생활보조금 신청연금Q. 사정이 있어 생활이 어려워져 생활보조금(SSI)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했고 근로 크레딧도 40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혜택 내용, 기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LA 익명독자
군인, 범죄피해자에게도 도움
A.사회보장국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가 승인한 이민 신분 중 '비시민권자'일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SSI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1996년 8월 22일 당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각장애자이거나 신체장애인, 1996년 8월 22일 당시 생활 보조금(SSI)을 받고 있었으며,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이민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며 또한 미국에서 총 40 근로 크레딧을 쌓은 경우(배우자나 부모가 일한 것도 크레딧으로 계산됨) SSI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에 1996년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들어왔으면,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을지라도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주권자로서 처음 5년간은 SSI 수혜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군 현역 군인,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에 속하는 비시민권자들, 아메라시안(백인과 아시안 혼혈) 이민자로 들어온 일부 비시민권자들,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들,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미국에 들어온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수 이민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난민들과 그밖에 다른 비시민권자들은 SSI를 최고 7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