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빠졌으니 벌금 내야"…최근 사기 시도 급증
법원, 수법·주의점 공개
OC지방법원은 최근 수 주 사이, 카운티 주민들의 신고 또는 문의 전화가 유례 없이 급증했다며 12일, 사기 수법과 주의점을 공개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전화를 건 뒤, "(가주 또는 연방법원의)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 뒤,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캐내고 이에 넘어가면 돈까지 뜯어낸다. 코스타스 칼라이치디스 법원 대변인은 인력 부족으로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이전에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신고가 접수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물론 모든 로컬, 주, 연방기관은 주민에게 절대로 전화상으로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며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사기범의 신원 파악과 사기범 체포 시 기소가 용이해진다고 강조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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