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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소셜연금 사망 배우자 혜택…받던 액수 최대 75~100% 수령

소셜연금 사망 배우자 혜택

Q.
지난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남으신 어머니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유족으로 남은 어머니가 받게될 소셜연금은 어떻게 상정되며 얼마나 받게 되나요.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LA 독자

받던 액수 최대 75~100% 수령



A.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생존 배우자를 포함, 60세 또는 그 이상, 또는 50세 또는 그 이상으로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엔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사망자의 근로 기록으로 사회보장 혜택 수급 자격이 되는 16세 미만이거나 신체 장애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이 사망 배우자를 근거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미혼이고 18세 미만, 18세에서 19세 사이이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하는 경우, 18세 또는 그 이상이고 신체장애(장애는 22세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부모가 생활비 반 이상을 사망자의 소득에 의존했다면 부모도 귀하의 소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 일시 지급 크레딧이 충분하다면 1회에 한해 255달러가 지급됩니다.

이혼한 상태이고 전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받는 경우, 전 배우자는 전 배우자의 사망 시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 배우자가 최소 60세 이상(신체장애의 경우 50세)이어야 하고 이혼하기 전 최소한 10년 이상 사망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했거나 사망 배우자의 소득에 기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받는 액수는 사망 배우자의 기본 소셜연금의 75~100%를 받게됩니다.

반면 전체 유가족이 매월 받는 돈의 액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액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망 배우자 연금의 150~18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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