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원리 이해하기…보험이 아니라 '정부 혜택' 개념
매년 '1 크레딧' 소득 상향조정
은퇴 만기연령 연 2개월 늦춰져
저소득층 '최대 75% 소득 보장'
소셜연금은 '은퇴'할 때만 받는 돈이 아니다. 장애인이 된 근로자들,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가정에도 도움을 준다.
지난해 국내 약 1억7300만 명이 일하면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냈고 약 6200만 명이 매월 소셜연금을 받았다. 수급자의 대부분은 은퇴자들과 그 가족이며,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4500만 명에 이른다.
소셜연금의 원래 목적은 은퇴 시니어들의 모든 수입을 대체하려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평생 일해서 번 돈에 일정 비율을 지급함으로해서 소득의 주요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 목적이며, 수급 액수도 개인의 소득과 수령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와같은 원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소셜연금 제도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들을 포함해 누군든 국내 또는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면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야 한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이미 은퇴한 사람들, 장애인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수급자의 피부양 가족 등에게 지급된다.
세금으로 내는 돈은 마치 보험처럼 은퇴 후 그 납세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개인 계좌에 보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용하고 남은 돈은 납세자의 이름으로 된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셜연금 신탁 펀드에 보관된다. 참고로 최근 소셜연금의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기금의 잔고가 더이상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포함된 것이다. 현재의 연금 구조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다.
소셜연금 수혜 자격을 갖추려면 일하면서 세금을 낸 액수에 대해 '크레딧'을 받아야 한다. 2018년에는 소득의 매 1320달러마다 '1 크레딧'을 받게 되며, 일년에 최대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다.
크레딧 하나를 받는데 필요한 소득 액수는 인플레 상승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년 올라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을 받으려면 약 40크레딧이 필요하다.
젊은 근로자가 장애 연금이나 유가족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크레딧은 이보다 적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소셜연금은 은퇴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할 때 소득의 일부만을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금 지급액은 일하는 동안 번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평생 소득이 많았던 사람은 당연히 연금도 많이 받게된다. 몇 년간 일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낮았다면 연금 액수도 계속 일했을 때와 비교하여 적어질 수 있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어 은퇴하기로 결정한다면 연금 전액을 받게되지만 그 전에 은퇴한다면 연금은 감소한다.
1943년에서1960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1960년 출생자는 67세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된다.
2018년의 경우, 1951년 또는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이미 소셜연금 전액을 수령할 자격이 된다.
중요한 점은 만기 은퇴 연령이 늘어나고 있지만 메디케어 만큼은 여전히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때까지 신청하지 않고 더 지체하면 메디케어 파트 B와 처방약 보험인 파트 D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 연금을 받기로 하면, 받는 액수가 출생 연도에 따라 일정 퍼센트만큼 늘어난다.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부터 시작해서 연금을 받기로 한 나이 또는 70세가 될 때 까지(둘 중 빨리 다가오는 날을 적용함) 매달 자동적으로 인상액이 더해진다.
소셜연금은 이르면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기 은퇴 연령 전에 사회보장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수령 액은 매달 1% 마다 약 2분의 1일이 감소된다.
예를 들어, 만기 은퇴 연령이 66세 4개월이라고 가정할 때 62 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전액의 73.3% 밖에 받지 못한다.
하지만 만약 67세부터 받기로 결정한다면, 저소득층은 최대 75%, 중간 소득자는 40%, 고소득자는 약 27%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67세 이후에 받기로 하면 받는 금액 비율은 더 높아지며, 더 일찍 받기로 하면 비율은 더 낮아진다.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들은 퇴직 후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소셜연금, 투자 수입, 개인 저축을 포함해서 퇴직 전 소득의 70%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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