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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유죄' 유미선, 최소 16년~종신형 선고

26일 공판서도 "무죄" 주장

지난해 LA한인타운 아파트에서 남편 성태경(당시 31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미선(28.사진)씨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26일 LA카운티 형사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로널드 코엔 판사는 16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7년 7월 30일 남편 성씨를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사망케 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자살이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2급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10월 31일자 a-3면>



코엔 판사는 성씨를 살해한 것과 그로 인한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무겁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2급 살인죄의 경우 15년~종신형이 선고되며 유씨의 경우 25년~종신형이 최저 형량인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도중 2급 살인혐의로 낮춰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아이린 이 검사는 "성씨와 유씨는 짧은 만남 끝에 결혼했고 둘 사이에는 가정폭력 등 문제가 많았다"며 "결국 사건 당일 성씨는 유씨의 손에 의해 살해됐다"고 말했다.

법정을 찾은 성씨의 부모와 지인들은 유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좀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지길 바랐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선고공판에 앞서 주어진 발언기회에서 유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보고 싶고 또 미안하다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유씨의 변호인 측은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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