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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처제에 거액 송금” 의혹

<달아난 계주>

LA 환전소에서 짧은 기간 뭉칫돈 송금 정황
“곗돈으로 처제 명의 한국 건물매입” 주장도
한국 경찰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확인할 것”



애틀랜타 최대 규모의 곗돈 횡령 의혹 사건 주모자 윤창호(64)씨가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거액의 뭉칫돈을 잇달아 송금한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소식통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윤씨는 미국을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5일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LA의 환전소에서 5만 달러 상당의 돈을 한국의 송모씨 계좌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송씨는 윤씨와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미국 시민권자 송모(54)씨와 혈육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동생 또는 친언니이거나 사촌 관계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돈을 수령한 송씨 계좌는 한국의 신한은행 계좌(1XX-X2X-XX5XXX)이다.

LA의 환전소 측은 통상 고객들이 이용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큰 단위의 뭉칫돈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한국으로 보내진 점을 특이하게 생각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한국 입국 여부가 아직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윤씨가 챙긴 돈으로 한국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윤씨는 송씨와 한국에서 만나 혼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실제 혼인신고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송씨의 주소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스와니(Suwanee)로 윤씨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다.

귀넷 카운티 감정평가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 28일 주택을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대금은 35만9000달러로 정부에 신고됐다.

부동산 거래 사이트 질로우닷컴에 따르면 이 주택은 지난 2016년 9월 27일 27만7224달러에 판매된 것으로 나온다. 당시 윤씨가 매입해 2년 남짓 소유했다면 되팔면서 8만1776달러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 피해자는 “한국에서 부동산 취득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국 시민권자인 윤씨가 송씨의 여동생 명의로 건물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흔히 곗돈 횡령 사건에서 달아난 계주는 차명으로 건물을 매입한 뒤, 다시 부동산을 저당 잡혀 융자를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씨가 치밀하게 돈세탁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가 직접 한국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미국 수사기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뒤 한국에 요청하기 전까지는 한국 경찰 또는 검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 쉽지 않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바운스된 체크가 두 차례 돌아온 것을 근거로 미국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은 12일 둘루스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해 사실들이 더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윤씨가 출국 시점으로 추정되는 5일 직전에 미국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도피행각을 염두에 두고 위장 이혼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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