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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유미선 2급 살인 유죄

배심원단 2시간 만에 평결
변호인측의 자살주장 일축
1월 선고 16년~종신형 예상

지난해 LA한인타운 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미선(28)씨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30일 LA카운티 형사지법 101호 법정(담당판사 로날드 코엔)의 배심원단은 유씨에게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내년 1월28일 선고공판에서 16년~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씨는 지난해 7월30일 새벽 5시쯤 LA한인타운 11가와 멘로 인근 아파트에서 남편 성태경(당시 31세)씨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유씨의 본재판은 사건 발생 1년여를 넘긴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검찰 측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한 사건인데다 담당 검사 중 한인 여검사가 포함됐고, 담당 수사관이 한인인데다 변호인도 한인 변호사인 재판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이후 2주간 검찰과 변호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배심원단은 이날 평결작업에 들어간 지 2시간여 만에 비교적 빨리 만장일치로 유죄로 결론냈다.

유씨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유씨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혈흔이 튄 방향 등을 근거로 남편 성씨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30일 최후변론을 통해 "사건 당일 성씨의 폭행으로 유씨가 의식을 잃었고 의식을 찾은 유씨가 자신을 떠날 것을 겁낸 나머지 자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콜비 카노 검사는 "성씨는 노래방 개업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 유서도 없었고 정신병력도 없어 자살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 증거들은 자살이라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유씨는 수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남편의 '자살'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또 부엌 싱크대와 목욕탕 샤워 하수구에서 발견된 혈흔에 비춰 유씨는 증거를 인멸하려했던 것"이라고 유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한편 평결이 내려진 후 법정에서 기자를 만난 백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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