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유미선씨 2급 살인 유죄
30일 배심원단 평결…16년~종신형 선고 예상
LA카운티 형사지법 101호 법정(담당판사 로날드 코엔)의 배심원단은 유씨에게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내년 1월28일 선고공판에서 16년~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유씨는 지난해 7월30일 새벽 5시쯤 LA한인타운 11가와 멘로 인근 아파트에서 남편 성태경(당시 31세)씨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유씨의 본재판은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난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2주간 검찰과 변호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배심원단은 이날 평결작업에 들어간 지 2시간여 만에 만장일치로 유죄로 결론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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