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벌금 없어진 '오바마케어' 미가입자 늘 듯
지난해 비해 가입 저조
프리미엄 8% 가량 올라
중상층 차선책 찾기도
가입 마감 내년 1월15일
지난 15일부터 가입이 시작된 전국민의료험 '오바마케어(ACA)'의 가주 버전인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 가입을 돕는 한 한인 에이전트가 한숨을 섞어 전한 말이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의 10여 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다.
이처럼 가입자가 준 핵심은 '벌금 조항의 삭제'다. 강제 규정이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방정부가 지원했던 홍보 비용도 80%가 감축되면서 제대로 홍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에이전트 엔젤라 장씨는 "지난 10일 동안 벌금 조항이 정말 없어졌냐는 문의가 적지 않았다"며 "특히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소득 6만~7만 달러 대 가족들이 플랜을 포기하겠다는 고민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다른 에이전트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애너하임에서 활동하는 한 에이전트는 "가입 지속 또는 탈퇴의 장단점을 차분히 설명한 뒤 가족 건강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젊은 가족들은 당장 보조금 없이 매달 600~700달러를 부담하기 힘들다는 토로가 이어진다"고 전했다.
현재 플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평균 프리미엄은 약 550달러(보조금 이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는 평균 123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지나해 가입자는 140만여 명. 이중 90%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혜택을 위한 신규가입 또는 해지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돼 내년 1월 15일까지 지속된다. 가주 전체의 프리미엄 인상률은 8.7%로 예측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프리미엄이 하락한 곳도 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표 참조>
만약 다른 보험 프로그램으로 옮기거나,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직접 또는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커버드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에 제출해야 한다. 해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플랜은 그대로 유지되며, 프리미엄을 내지 않으면 그 액수는 고스란히 컬렉션 에이전시에 넘어가게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커버드캘리포니아 당국은 올해 가입자의 최소 10% 가량이 벌금 조항 삭제를 이유로 탈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 여파로 2020년 프리미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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