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MGM 카드' 집단소송 합의
보상 합의금 신청 29일까지
코스코와 MGM 측은 2010년 10월 24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MGM 기프트 카드를 구입한 고객들 일부에게 '비활성화 수수료(jinactivity fee)'를 부과했는데 이를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피고 측은 불법행위를 부인했지만 합의를 통해 케이스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해당 카드 구입자들이 카드를 활성화시키지 않은 기간동안 일정액의 수수료를 카드에서 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29일까지 참가 의사를 서류로 밝혀야 한다. 자세한 과정과 제출 서류는 www.giftcardclassacti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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