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해도 방법 있다 [ASK미국 여행전문가 - 박평식]
박평식/투어 멘토
▶답= 여권 도난이나 분실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서나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이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대사관 혹은 영사관(시민권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영주권자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전자여권이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 발급에는 1주일 단수여권 발급에는 2-3일 정도가 소요된다. 단수여권은 일회용으로 귀국 후 여권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이 없어져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귀국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단수여권 발급이 편리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권용 사진 2매 출국 항공권 분실 신고서 혹은 폴리스 리포트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 여권 사본이 있으면 더 신속하게 단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여행을 떠날 때에는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 2장을 따로 챙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 증명서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면 본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보관을 잘해야 한다.
또한 여행 중에 영주권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 이민법상 항공사는 미국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비자 없이 미국행 항공기 탑승권 발권이 불가능하다. 또 영주권이나 유효한 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 티켓을 발급한 경우 승객 1인당 3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CBP) 법규도 역시 미 영주권 소지자들의 경우 미국 입국 때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및 비자를 소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이나 해외여행 시 영주권을 분실했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미국 대사관에서 비행기 탑승에 필요한 여행증명서(Transportation Letter/Carrier Documentation)와 미국 입국에 필요한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영주권 분실에 따른 임시 영주권 및 여행 증명서 발급은 경우에 따라 최소 1주에서 최대 8주까지 걸릴 수 있다.
여권 및 영주권 보관과 비상시 대처에 대한 안전 요령을 숙지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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