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민] 이민, 비자 신청서가 기각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던데
10월 1일부터 I-485, I-539 외 점진적 적용 방침
답: 지난 6월 28일에 발표된 추방재판 기소에 관한 새로운 지침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지침으로 이민국은 기존에 있던 추방재판에 기소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나열된 방침을 수정하였고 범죄 기록이나 과거 이민사기를 한 적이 없더라도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가 거절된 순간 신분 유지가 되지 않는 신청자들까지 추방 재판에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범죄기록이나 이민사기를 한 기록이 없는 사람이라도 신청서의 거절 만으로 추방에 기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낳았다. 이유는 이민국의 실수로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 또는 신청서가 거절되더라도 재심청구나 항소를 하여 거절된 신청서가 승인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9월 27일 이민국에서 열린 회의 내용에 따르면 모든 신청서의 거절에 새로운 지침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새로운 지침을 10월 1일부터 적용하되 점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지침이 바로 적용되는 신청서는 이민국에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크게는 I-485라고 하는 영주권 신청서 그리고 여행신분이나 학생신분 또는 취업신분을 갖는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이 신청하는 I-539 신청서가 이번 새로운 지침에 즉시 해당되는 신청서 중 하나이다. 반면, I-129 양식에 제출되는 H-1B, H-3, H-2, L-1, E-2, O-1등과 같이 고용주가 청원해서 신분을 부여 받는 취업비자 신청서의 수혜자들을 위한 신청서는 접수되어 거절된다고 해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지침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점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질문자와 같이 청원서를 기반으로 한 O-1비자의 수혜자는 이번에 거절된 신청서로 인해 바로 추방에 기소되지는 않는다. 만일 O-1비자의 거절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심청구를 하거나 해외로 출국하여 재접수를 할 수도 있다. 단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재접수를 한다면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된 후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아 재입국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민국은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는 신청서가 거절된다고 해도 거절 즉시 추방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청서가 거절되면 거절 후 30일안에 재심청구 또는 항소를 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거절된 신청서라 하더라도 재심청구나 항소를 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 안에는 추방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추방기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재심이나 항소 신청이 들어간 사이 추방에 기소되고 이 신청서가 긍정적으로 결정되면 이민국은 추방기소를 하는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재심이나 항소로 인해 거절된 신청서가 승인된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추방재판 기소에 관한 지침의 적용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과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에 상관없이 10월 1일 이후에 신청서가 거절되고 그 때 유지되고 있는 신분이 없다면 적용되는 지침이다. 만일, 한 신청자를 위해 다수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계류 되어 있고 이 중 한 개의 신청서만 거절이 되었다면 계류중인 모든 신청서가 검토되어 결정될 때까지 이민국은 추방재판에 기소를 보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면제 신청서와 같이 신분은 부여하지 않는 신청서의 거절은 이번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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