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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한인 급습 압류된 700만불 되찾았다

4년 전 마약조직 돈세탁 단속
한인 4명 연방정부 상대 승소
검찰측 돈세탁 혐의 입증못해
변호인측 "한인들은 피해자"

4년 전 연방기관의 LA다운타운 의류업체들을 상대로 한 대대적 단속에서 마약조직 돈세탁 혐의로 수백만 달러를 압류당했던 한인들이 소송에서 승리해 이자까지 다시 돌려받았다. 연방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없이 수사를 벌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림넥서스(LimNexus) 로펌'에 따르면 LA다운타운 자바 시장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을 포함해 한인 4명이 최근 개별 소송에서 모두 승리해 연방정부가 압류했던 현금 700만 달러를 되찾았다. 해당 한인업체는 M, P, C, M 등이다.

2014년 9월10일 연방검찰,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으로 구성된 연방정부 합동수사팀은 LA다운타운 자바시장이 멕시코 마약조직의 돈세탁 온상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다.

이날 합동수사팀 1000여명은 의류업체 등 75곳을 동시다발로 급습했으며 업소와 자택 등에서 현금 9000만 달러를, 은행계좌에서 4000만 달러 등을 압류했다. 급습 업소 중엔 한인 업체도 20여 곳 포함됐고 한인 업주 2명이 체포됐다.



한인 자바업체들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단속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체류 종업원들이 체포를 피해 대거 잠적했고 탈세 수사도 계속됐다.

이번 소송은 연방검찰이 김씨 등에게서 압류한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통상 연방정부의 소송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거가 확실할 때는 형사 소송으로, 증거가 애매하다고 판단될 땐 민사 소송으로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연방검찰에 맞서 김씨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연방검찰에서 돈세탁 부서 검사로 10년 넘게 활동했던 피오 김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김씨 등 당시 연방수사기관의 단속을 당한 한인들 대부분은 오히려 돈세탁에 이용을 당한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마약을 들여와 미국에서 판매한 갱단들은 자바시장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멕시코 등지로 보내 그곳에서 물건을 판매해 현금화하는 수법을 쓴다. 금융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돈세탁이다.

이 돈이 마약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진행하는 업체가 있지만 주된 돈세탁 업체들은 타인종 업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마약조직들이 한인업체들은 이용한 이유는 수사기관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김 변호사는 "김씨의 경우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하며 모은 현금이 있었는데 이를 돈세탁으로 오인해 수사팀이 압류한 사례"라며 "재판에서 배심원단과 판사는 검찰측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라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억울하게 돈을 압류당한 업체들이 많은데 그 여파로 폐업까지 하는 등 한인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며 "4건의 소송에서 이긴 한인들 역시 그간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했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돈으로 환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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