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민] 취업비자 급행처리가 계속 중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이직.해외여행 자제하고 현 신분 최대한 유지해야
답: 지난 4월 신규 취업비자가 접수되기 전 약 10일전 이민국은 추가 비용을 내고 15일안에 승인 또는 보충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급행접수를 임시 중단한다고 하고 9월 11일에는 급행 접수가 다시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이민국은 신규 접수된 취업비자 신청서뿐 아니라 고용주 변경을 하거나 근무지가 변경 됨에 따라 접수되는 신청서 모두 9월 11일부터는 급행접수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런 임시 중단은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민국의 이런 조치는 현재 계류 중인 다량의 신청서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매년 검토해야 하는 신규 취업비자 신청서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민국의 더딘 검토 기간은 보충자료 요청이 증가했음을 의미 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더라도 매년 검토 되는 서류의 숫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별된 6만5000개의 신청서와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수료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2만 개의 신청서로 총 8만5000개의 비자를 검토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애초 발표와 다르게 급행절차의 중단을 5개월 추가 연장한 사실은 검토 시 예년 보다 더 많은 보충자료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임시 중단의 연장은 신규 취업비자 신청서 뿐 아니라 고용주 변경 신청서 등 다른 취업비자 신청서의 급행 접수까지 9월 11일부터 중단 하므로 고용주 변경을 하는 신청자들에게도 새로운 고용주가 접수한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을 낳게 되었다. 이미 취업비자 신분인 외국인은 이직을 하는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접수한 취업비자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더라고 접수와 동시 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처럼 취업비자 거절 비율이 어느 때 보다 증가하는 요즘은 급행접수 절차를 사용하여 이직을 하기 전 승인을 먼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급행접수가 불가능해지므로 인해 부득이하게 신청서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 경우 만일 새로운 고용주가 접수한 취업비자 신청이 거절된다면 취업비자 신분을 잃게 되고 출국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발표한 지침에 의하면 신청서가 거절된 후 신분이 유지 되지 않는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급행처리의 임시 중단은 자칫하면 신분을 잃게 되어 추방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민국은 급행을 추가로 중단하는 이유는 계류 중인 신청서를 처리할 충분할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외국이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제시간에 고용할 수 없게 되고 전문지식을 갖은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이 더 어려워 지게 됨을 물론 자칫 신청서가 거절되면 미국에 체류하는 것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즘같이 비자 검토가 까다로워 지는 시기에는 되도록 이직을 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자제하여 현재 소지하고 신분을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www.songnlaw.com, 212 868-2200, 718- 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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