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한국 도피…한인 감독 체포 곧 송환
영화 '김치칸' 신홍식 감독
2010년 사고로 피해자 사망
재판중 보석 풀려난 뒤 도주
송환시 징역 13년까지 가능
5일 한국경찰에 따르면 신홍식(63·사진)씨가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체포됐다.
신씨는 2010년 7월 LA한인타운 7가와 노먼디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사망했다. 당시 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로 캘리포니아 DUI 기준인 0.08%의 두 배 이상이었다.
차량과실치사, 중범음주운전 등 3개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뒤 2012년 2월 한국으로 도주했다.
그후 6년이 지났지만 인터폴과 한국경찰은 끈질긴 공조 수사를 벌여 신씨를 서울의 한 주택에서 체포했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는 신씨 사례처럼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도피 사범들을 추적해 체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형사법 전문 한 변호사는 "죄를 짓고 한국이나 외국으로 도망가면 다시 체포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았다"며 "하지만 최근 한국 경찰은 도피사범 체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 잡힌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도주했다 체포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 배심원단이나 판사가 선입견을 갖게 되기에 재판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한인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건에서 죄를 인정하고 합의할 경우 최저 4년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지만 신씨 사례처럼 도주하게되면 판사가 법정 최고형인 13년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서 구금상태로 송환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신씨는 중앙대학교 영화학을 전공하고 1981년 이민왔다. '스티브 신 프로덕션'을 차리고 단편 및 장편 영화, TV 퀴즈쇼 등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영화 판권 1000여 건을 거래했다. 2002년 콘텐츠 시티를 설립하고 영화 '김치칸(Kimchikhan)'을 제작한다고 발표했다. 신 감독은 당시 미국에서 김치를 주제로 한 첫번째 영화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007년 9월7일자 A-2면>
영화 촬영을 위해 빅토빌에 있는 1만5000스퀘어피트 규모의 대형 음식점 '카키 불'을 매입하기도 했다. '김치칸'의 개봉여부는 알려진바 없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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