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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EM 칼럼] 미국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면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식품업을 먼저 떠 올리게 된다. 하지만 요즘은 미국에서 거의 모든 업종이 프랜차이즈 사업화 하는 경향이 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곳도 미국이고 현재 지구상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도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 소비의 3분의 1 이상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한다. 제조업만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업종인 프랜차이즈 사업도 외국에 수출을 한다.

미국의 프랜차이즈 사업 수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 특정 국가의 전체 수출 규모보다 많다. 어쩌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미국 정부에 가장 큰 무역 흑자를 안겨주는 효자 산업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수출형태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루어 지는데 현지국가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주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받고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지속적으로 받는다. 유명 미국 프랜차이즈의 해당국가 독점권에 따른 가맹비는 수십억을 호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수출은 제조업에 비하면 원가가 작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기대 할수 있다.

프랜차이즈란 '노예상태나 어떤것을 섬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프랑스말에서 유래하였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프랜차이즈가 독창적으로 개발해 놓은 제품 또는 상표를 사용하고 프랜차이지로서 로고 또는 상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프랜차이즈에게 로열티를 내는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볼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단일 브랜드 아래 공동 구매, 공동 마케팅을 통해 본사를 지칭하는 'Franchisor'와 가맹점을 지칭하는 'Franchisee'가 서로 윈윈(Win Win)을 하는 좋은 구조 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시작은 맥도널드에서 시카고에 1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 한 것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88올림픽을 계기로 롯데리아에서 1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 한 것이 시작 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프랜차이즈 사업 시스템이 한국에 소개되며 변질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에서는1970년부터 붐을 이루기 시작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창업 유행으로 인해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프랜차이즈 룰(Franchise Rule)을 법률로 만들어 197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FTC 외에도 미국의 25개주에서는 프랜차이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각기 다르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FTC Rule에 의하면 가맹 본부는 정보 보고서 즉 FDD(Franchisor Disclosure Documents)를 가맹점주에게 계약전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 FDD에는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히스토리, 재정 정보, 계약서 등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주정부에 FDD 등록을 의무화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관리 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그리고 FTC Rule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업 형태가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상표나 기타 심볼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

2.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의 비즈니스 운영에 관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혹은 통제를 해야 한다.

3.프랜차이지는 비즈니스 계약에 의해 비즈니스가 행해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어도 500달러 이상을 프랜차이저에게 지급해야 한다.

짧은 글을 통해 미국에서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전직 대교 미주사무소장·KOSEM 회원


박준희 / Yes Class & RoboThink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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