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에 일부 공직 진출 허용…가주의회서 관련법안통과
위원회·커미셔너직 가능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 기회
가주의회는 24일 비시민권자들이 주정부 산하 위원회(board or commission)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 174)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가주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가주 주민(citizens of the state)'임을 분명히 했다.
새 법안의 목적은 시민권이 없더라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또 가주의 현행 전문인 자격증 제도와의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의도도 있다.
가주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 커미셔너는 종종 전문가들로 임명되기도 하는데,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손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안을 발의한 리카르도 라라 주상원의원은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체류신분과 관계 없이 정부에 봉사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에게 공직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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