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시민권 박탈
귀화 신청 시 범죄 사실 숨겨
법무부 "허위 진술 끝까지 추적"
1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지법 제임스 덴버 3세 판사가 지난 8일 가나 출신 귀화 시민권자인 프렘페 어니스트 아게망의 귀화를 취소하고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판사는 또 아게망에게 시민권 증서를 비롯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당국에 반납할 것을 명령했다.
1989년에 미국에 온 아게망은 어린 딸을 둔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이후 의붓딸이 4학년이 됐을 무렵인 1999년 말에서 2000년 초 사이에 아게망은 성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이후 귀화 시민권을 신청한 아게망은 2000년 말에 인터뷰와 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한 후인 2003년 11월에 2000년 4월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날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채드 레들러 법무부 민사담당 차관 대행은 "귀화 신청이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색출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로널드 비티엘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은 "이번 법원의 명령은 어떠한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끝까지 조사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는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ICE는 앞으로도 법무부와 협력해 성범죄자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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