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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독립유공자 후손 2명…한국 법무부 국적 회복 허가

미 서부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미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최근 관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명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조두용 선생의 손자 조대영 씨와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각각 추서된 박봉래 선생의 외손녀 박진선 씨다.

조두용 선생은 1919년 용정 일본 총영사관에 위장 취업해 독립운동 관계 정보 서류를 소각하기 위해 일본 총영사관에 방화하고 연해주로 피신한 뒤 이동휘 부대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박봉래 선생은 독립운동단체인 의군부에서 활동하던 중 1920년 소총, 탄환 등 무기를 구입해 독립군에 인도했고 그해 10월 연해주에서 소총 125자루, 탄환 1만2500발을 만주로 운반하던 도중 일본군에 체포돼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이번에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 관련 절차를 밟으면 미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국가유공자 중 국가로부터 무공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현지 영사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LA 총영사관은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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