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회 개혁 '방글라 사태' 차단한다
지역 분할안 상정 조건 강화
서명 충족 200→500명 늘려
같은 주소내 서명자 수 제한
'이해관계자' 자격 논란일 듯
14일 본지가 입수한 'LA시의회 주민의회 개혁안'에 따르면 주민의회 분할안을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자수 기준이 현행 200명에서 시의원 출마 기준인 500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특히 서명자 중 같은 주소 또는 같은 빌딩에서 서명한 사람이 10%가 넘을 경우 무효가 되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지난 6월 있었던 일부 커뮤니티의 일방적인 분할안 상정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주민의회에 대한 분할안 상정은 매 4년마다 1번씩만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LA한인타운 주민의회인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의 경우 오는 2022년에나 가능하다.
또 LA시 전체 주민의회 97개 중 1년에 3개 의회의 분할안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인타운은 이미 올해 투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2022년에 다른 주민의회에서 분할안이 상정되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무엇보다 분할안이 상정됐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두 커뮤니티가 투표 전에 합의를 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 투표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쓸 데 없는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게 된다.
데이비드 류 LA시의원이 이날 시의회에 상정한 이번 개혁안은 LA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단체들과 그간 세 차례 미팅을 통해 내용이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의회를 관장하는 LA시 주민의회수권국은 오늘(15일) 오후 6시 로버트 케네디 스쿨안에 있는 '뉴 오픈 월드 아카데미'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표자격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인타운에서만이라도 이해관계자의 자격을 타지역 거주자들까지 포함시키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97개 전체 주민의회의 상당수가 이해관계자를 지역내 거주자 및 업주로 제한하는데 찬성하고 있어 한인회의 입장이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창엽 LA한인회 전 이사장은 "무분별한 분할안 상정을 막기 위해 주민의회 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며 "한인타운에 열리는 유일한 공청회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의회 시스템은 지난 2001년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16년 만들어진 조례안을 통해 분할도 가능해졌다. 그 후 5개 주민의회에서 분할안이 상정됐으며 그 중 3곳은 성공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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