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외곽 셸터’로 후보지 공식 상정
'윌셔와 후버 테니스코트'
웨슨 시의장 조례안 수정 발의
운영은 기본 1년에 최대 3년간
WCC측 “약속 실천한 첫 단계
웨슨측 “별도 조례안 만든다”
허브 웨슨 시의장(10지구)이 LA한인타운 24시간 노숙자 임시 셸터 잠정 후보지를 윌셔와 후버 삼거리 테니스 코트로 바꾸는 수정 조례안 개정안(Motion)을 LA시의회에 발의했다.
LA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웨슨 시의장은 길 세디요 시의원(1지구)과 함께 10지구 노숙자 임시 셸터(이하 임시 셸터) 수정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웨슨 시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 19일 LA시의회 1차 전체표결을 통과한 LA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셸터 후보지(682 S. Vermont Ave)를 윌셔 불러바드와 후버 스트리트 테니스 코트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2일 웨슨 시의장은 윌셔커뮤니티연합(WCC·회장 정찬용)·LA한인회(회장 로라 전)·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하기환) 등 한인단체들과 후보지 변경에 뜻을 모은 바 있다.
개정안은 LA행정부(CAO)·시설공학부(BOE)가 잠정 후보지의 노숙자 임시 셸터 적합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은 LA경찰국(LAPD)이 임시 셸터 주변을 순찰하고, 셸터 안은 사설업체가 주 7일 24시간 경비를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정안은 임시 셸터가 조성되면 한국어와 스페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임시 셸터는 정신건강 관리, 취업알선, 중독치료, 숙소제공 등을 제공한다. 임시 셸터 운영계약은 기본 1년으로 이후 1년씩 최대 2차례 연장해 3년간 운영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LA시의회 산하 노숙자 빈곤위원회에 상정됐다.
임시 셸터 잠정 후보지를 버몬트/7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윌셔/후버 테니스 코트 후보지로 바꾼 것 외의 다른 사안은 6월 29일 수정 조례안 내용 그대로 유지한다.
수정 조례안은 LA한인타운 외에 웨슨 시의장 지역구 사무실 주차장(1819 S Western Ave) 임시 셸터, 사우스LA지역 차량 노숙지(Safe Parking Program) 조성 내용을 담았다.
한편 웨슨 시의장은 지난 LA한인타운 기존 후보지 2곳(버몬트 외 923~937 S. Kenmore Ave)에 짓기로 한 저소득층·시니어·노숙자 지원(HHH)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는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WCC 정찬용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웨슨 시의장이 지난 2일 약속한 내용을 실천한 첫 단계”라며 “시의장은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한인타운 2곳에 저소득층 지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조례안도 곧 추진하겠다고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본지는 웨슨 시의장 측에 저소득층 지원 아파트 건설 조례안 추진 일정 계획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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