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민] 신청 서류 미비 때 보충자료 없이 거절된다는데
이민국 심사위원에게 거부 결정권 최대한 부여
답: 이민국은 지난 7월 13일 이민국 심사위원들이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을 수정하고 이를 9월 11일부터 적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의하면 이민국에 접수되는 신청서에 함께 접수되는 자료 등이 신청서를 승인하기에 부족한 경우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보충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 바로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될 방침은 2013년 6월 3일에 세워진 보충자료 요청에 관한 방침을 전면 취소하는 방침으로 앞으로 이민국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이 더 까다로워 지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의 방침에 따르면 이민국 신청서가 초기 접수되었을 때 신청자가 원하는 혜택을 받기 충분한 자료가 접수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보충자료 요청 또는 신청서를 거절할 의사를 밝히고 자료를 보강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보충자료 요청 없이 신청서를 거절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침이다. 이러한 예로는 신청자가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충자료 없이 거절하는 경우이다. 이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진 많은 경우 보충자료 요청을 통해 신청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9월 1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침은 이민국 심사위원에게 보충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결정권을 최대한 부여해 앞으로 이민국에 제출되는 신청서는 보충자료의 기회를 감안하고 부족하게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서류를 보강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거절되어 신청비와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신청자의 신분이 위험해 지고 추방이 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이민국은 기초증거(Initial Evidence)가 제출되지 않은 신청서를 보충자료 요청 없이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기초증거'라 하면 신청자가 요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본 증거자료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료의 예로는 재정보증이 요구되는 신청서에 재정보증서류가 누락된 경우이다. 또는 면제신청서에 면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해당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면제 신청이 승인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또 다른 예이다. 또한 이민국은 신청자가 제출한 보충자료 답변이 접수된 후 추가 문의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가 보충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가 제출하는 답변 이외에도 이민국은 자체적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내부적 또는 공식적인 자료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민국에서 자체 조사된 내용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충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국에서 지난 6월 28일에 발표된 또 다른 방침에 의하면 신청서가 거절된 후 신분이 유지 되지 않는 신청자는 바로 추방재판에 기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약 2주 뒤 이민국은 보충자료 없이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정부는 신청서를 거절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리고 이로 인해 추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서 접수 시 거절이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신분이 바로 말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신청서 준비는 최대한 완벽하게 접수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2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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