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10년간 44억 탈루…아들에게 20억원 증여 등
19억9000만원 세금 부과
7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세무조사 결과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총 44억5000여만원의 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했다. 이씨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000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 기간이 지났다며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가능 기간을 5년으로 하지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와 남편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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