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수집 시스템 시작 유럽-중동국가 첫 대상
한국인 관광개는 면제
오는 12월부터는 아시아지역으로 확대되나 캐나다와 무비자 협정국인 한국의 경우, 관광목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출국전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입국승인절차(e-TA)를 거쳐야 한다. 캐나다는 지난 2013년부터 아프칸, 버마, 콩고, 시리마 등 29개 국가 출신 입국자에대해 바이오메트릭 생체정보를 수집해 오고 있으며 31일부터 이를 확대 적용한다.
또 새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도 심사 과정에서 지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민성 관계자는 “바이오메트릭 시스템은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집된 지문 등 생체 정보는 연방경찰이 10년간 보관 관리한뒤 폐기된다. 또 캐나다는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4개국와 관련정보를 공유한다. 수수료는 개인은 75달러, 가족은 17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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