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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체포 기록 만으로도 비자가 취소 될 수 있나

문: 아내와 다투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단지 큰소리가 났기 때문인데 가정폭력으로 체포되었다. 현재 E-2 비자로 근무 중인데 최근E-2 비자를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음주운전 관련 체포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유죄판결 전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고 가정폭력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비자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답: 일반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비자 획득에 있어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안되거나 영주권 획득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범죄 기록이 비자 획득에 결격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단순 체포 기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체포는 되었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민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음주운전에 한해서는 유죄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체포된 기록만으로 비자를 취소하는 방침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관련 체포가 아니더라도 가정폭력 관련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취소가 되는 사례가 지난 몇 달간 늘고 있다.

이에 국무부는 각 국에 있는 미 영사관은 음주운전 관련 체포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비자에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가 미이민변호사협회와의 회의에서 알리기로는 이민 귀화 규정에서 주어진 권한에 의해 국무장관은 외국인의 비자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음주운전이 아닌 범죄 관련 체포가 비자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이런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알렸다. 국무부는 유죄판결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체포와 같은 비자 결격사유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자 취소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체포가 되어 비자가 취소된 경우라면 이는 미 영사관의 재량으로 비자 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본부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미국 내 체류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 미국에서 출국을 한 후 재입국을 할 시에는 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우라면 추후 해외에서 비자 신청을 할 시 알코올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비자가 재발급될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체포로 인해 비자가 취소가 되었다면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되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비자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자발급 취소 내용이 전달되어야만 취소가 유효한 것은 아니다. 보통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e메일로 비자 취소가 전달되지만 때론 전화로 비자 취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한다. 만일 전화로 전달 받은 내용의 진위여부를 알고자 한다면 영사관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체포기록으로 인해 비자 취소가 된 사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청된 비자연장 신청서 등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거나 더 나아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이다. 하지만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자 취소는 해당인이 미국에서 출국하는 순간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비자 취소가 미국 내에서 이민국으로 접수하는 신청서의 결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전했으며 잘못된 신청서 거절이 없도록 국토안보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비자 취소는 미국 내 체류 신분 말소로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비자 취소가 될만한 체포 사실이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순 비자 취소가 미국 체류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될 것이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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