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아동 1820명 가족 재결합…700여명은 재회 무산돼
부모 추방 아동도 431명
연방정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 시행으로 남부 국경에서 부모와 강제로 떨어져 격리 수용됐던 5세 이상 아동 2551명 가운데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의 지난달 26일 명령에 따라 이날까지 부모나 성인 후견인에게 인도된 아동이 182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5세 미만 아동 103명 중 가족과 재회한 57명을 합하면 아동 1877명이 법원의 명령으로 보호자와 다시 만나게 된 것.
이날 보호자에게 인도된 1820명의 5세 이상 아동 가운데 1442명은 부모들이 구금돼 있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치소가 있는 텍사스·애리조나·뉴멕시코주 등에서 대부분 재결합했으며, 부모들이 이민 구치소에 있지 않았던 378명은 다른 곳에서 부모나 친척 등에게 인계됐다.
이날 가족 재결합에 실패한 700여 명의 아동 가운데 431명은 부모가 이미 본국으로 추방된 상태며 나머지는 부모 등 성인 보호자의 재결합 자격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동 120명은 부모가 재결합을 포기했으며, 67명은 부모가 형사범죄 전과가 있는 등 다른 사유로 재결합이 유보됐다.
연방정부는 법정 시한을 넘겨서라도 부모가 재결합 자격이 있는 아동의 인계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도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결합한 가족들은 부모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채 이민법원 출석일을 고지 받고 일부 석방됐으며, 정부가 이미 추방 명령을 내린 가족들은 법원의 결정으로 일주일 간은 미국 내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세 곳의 가족 이민 구치소에 분산 수감됐다.
한편, 연방정부가 법정 시한 내에 가족 재결합을 완료시키려고 서둘다 부모가 이미 추방된 곳에 아동을 보내거나 부모와 아동을 잘못 연결해서 만나게 하는 등의 실수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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